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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또 성범죄…가슴 명찰 톡톡 치며 "남자친구와 해봤냐"(종합)

송고시간2018-07-1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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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해군 장성에 이어 해·공군 중령도 부하 여군 성추행

성폭력 근절 노력에도 권력관계 이용 성폭력 여전히 만연

해·공군 중령 부하 여군 성추행(CG)
해·공군 중령 부하 여군 성추행(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호준 기자 = 해군과 육군 장성의 부하 여군 성폭력 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공군과 해군의 영관급 장교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이 터졌다.

공군 관계자는 13일 "경남지역의 한 부대에서 근무하는 A 중령을 부하 여군 성추행 혐의로 11일 보직 해임하고 형사 입건했다"고 밝혔다.

공군에 따르면 지휘관인 A 중령은 지난 2월 같은 부대의 B 여군을 포함한 부대원들과 술자리를 가진 뒤 부대로 복귀하던 중 B 여군의 가슴 위 명찰 부위를 툭툭 치며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해봤냐"고 물었다.

B 여군은 피해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다섯 달 뒤인 지난 5일 부대 내 여성고충관리담당관에게 신고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가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보고해야 할지 계속 고민해왔다"며 "최근 드러난 육군과 해군 장성의 성추행 사건을 지켜보며 부대에 보고하기로 결심했다"고 전했다.

공군은 사건을 접수한 즉시 A 중령과 B 여군을 격리한 뒤 11일부터 수사에 착수했다.

A 중령은 자신의 혐의에 대해 "변호사를 통해서만 말할 것"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의 한 해군 부대의 C 중령이 같은 부대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사건도 드러났다.

해군 관계자는 "C 중령은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차례 걸쳐 자신의 차 안에서 자신의 부하인 D 여군의 손과 다리, 볼을 만졌다"며 "피해 여군의 신고로 C 중령은 지난 2월 보직 해임됐으며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D 여군은 지난 2월 피해 사실을 소속 부대 지휘관에게 신고했고, 해당 부대는 C 중령과 D 여군을 격리 조치했다.

군의 성폭력 근절 노력에도 병영 내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이 여전히 만연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앞서 지난 9일 육군은 사단장(준장)이 올해 3월 업무상 상하관계인 여군을 불러내 둘만 식사를 한 뒤 차량을 이용해 돌아가다가 손을 만지는 성추행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해군의 한 장성(준장)은 지난달 27일 음주 후 다른 장소에서 술을 마시던 부하 여군을 불러낸 뒤 그녀의 숙소까지 가서 추가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만취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이달 3일 긴급체포되기도 했다.

군의 한 관계자는 "군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피해 여군이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없이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여군 성추행(PG)
여군 성추행(PG)

[제작 이태호]

ho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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