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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 조현준, 2천불 명품옷 신고없이 가져오다 세관 적발

송고시간2018-08-12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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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락 기자
민경락기자

효성 "관세내는 대신 반품"…한진家 사건으로 강화된 검색 영향 분석도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배영경 기자 = 조현준 효성[004800] 회장이 면세 한도를 넘긴 2천달러(226만원) 상당의 명품 옷을 신고 없이 국내로 들여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조현준 효성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달 말 홍콩에서 해외 출장을 마치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면세 한도를 초과한 명품 옷을 신고하지 않고 들여왔다.

관세를 내지 않아 세관에 적발된 휴대품은 명품 티셔츠 11점 등 약 2천달러 상당이다. 면세 한도(600달러)의 3배가 넘는다.

관세를 내면 명품 옷을 국내로 들여올 수 있지만, 조 회장은 관세를 내지 않고 명품 옷을 세관에 유치했다가 다시 해외로 반품하기로 결정했다.

효성 관계자는 "문제가 된 의류는 지인들에게 줄 선물로 구매한 것"이라며 "관세를 내려면 품목별로 세금을 계산해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반품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휴가철 여행자휴대품통관 특별단속
관세청,휴가철 여행자휴대품통관 특별단속

[인천공항세관 제공]

평소 일상처럼 이뤄졌던 재벌 총수의 탈세 행위가 한진그룹 총수일가 밀수 의혹 사건 이후 강화된 세관 검사로 꼬리를 잡혔다는 관측도 있다.

실제로 이번에 적발된 물품의 관세 규모는 많아야 100만원 내외로 재벌 총수인 조 회장의 '재력'에 비춰보면 미미한 수준이다.

관세청은 지난 6월 재벌총수의 휴대품 대리운반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세관 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세행정 쇄신책을 발표한 바 있다.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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