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카드 몰래 만들어 현금 인출했다면?…'절도죄'
송고시간2015-09-24 11:14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김도형 판사는 남편 이름의 신용카드를 몰래 만들어 전자제품 등을 사고 현금을 인출한 혐의(사기, 절도 등)로 기소된 주부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 해 11월 사이 남편 몰래 남편 이름으로 4장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과정에는 카드 회사를 속이려고 지인에게 남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알려주고 남편인 척하도록 했고, 카드를 받을 때는 "남편이 직장에 가고 없다"며 대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신용불량 상태였던 A씨는 자신 이름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었고, 사용하던 남편 명의 카드도 대금이 연체돼 남편이 이를 정지시키자 이 같은 행동을 했다.
그는 이들 카드로 172차례에 걸쳐 전자제품 등 물건을 사거나 카드론 대출 등으로 2천865만원을 썼다.
또 22차례는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등에서 882만원 상당의 현금을 인출해 사용했다.
재판부는 "부부 사이더라도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물품을 구매하고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사기와 절도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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