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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2년 전 '최저연금보장제 시기상조' 주장

송고시간2013-10-31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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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년 전 발표한 보고서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과 상반된 주장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후보자는 지난 2011년 한국개발연구원 재직 당시 두 명의 연구책임자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역할 정립 방안' 보고서를 공동 집필했다.

문 후보자는 이 보고서에서 "최저연금보장제도는 국민연금 수급률이 70% 이상이 되고 대다수가 완전연금의 70% 이상을 받는 정도가 될 때 도입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자는 "그렇지 않으면 최저연금보장제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고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낮춰 국민연금 제도의 내실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최저연금보장제가 국민연금 수령액이 아예 없거나 아주 적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금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민연금 수령액을 따져 연금을 차등 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 도입에 반대하는 뜻으로 읽힌다는 지적이 나온 것.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1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최저연금보장제도와 다른 제도"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저연금보장제도는 선별적 제도지만 기초연금안은 노인의 70%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제도"라며 "기초연금은 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들을 우선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A값(가입자평균소득 개념)을 연계하고 최소한 10만원 수준을 보장한다는 면에서 최저연금보장제도와 유사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에서 국민연금을 못 받는 어르신이 많은 상황에서 최저연금보장제 도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적었고 이 생각은 지금도 같다"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과 같은 기초연금 도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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