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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썼다'…주민이 덜 낸 세금 자진신고

송고시간2014-10-2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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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계약서 편지와 현금
다운계약서 편지와 현금

(울산=연합뉴스) 지난 10일 울산시 동구청 세무과 민원실 책상 위에서 발견한 돈이 든 봉투와 편지. 편지에는 한 주민이 '다운계약서' 로 세금을 적게 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4.10.20 << 지방기사 참조. 울산시 동구 >>
yongtae@yna.co.kr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한 주민이 '다운계약서' 로 세금을 적게 냈다고 양심선언 하며 덜 낸 세금을 구청에 냈다.

울산시 동구는 지난 10일 세무과 민원실 책상 위에서 돈이 든 봉투와 함께 편지를 발견했다.

편지는 "지난달 차를 팔면서 실제 가격보다 판매금액을 낮추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매수자로 하여금 세금을 적게 내도록 했다"며 "그러나 양심상 괴로워 적게 낸 차액만큼 납부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청에 따르면 편지의 주인공은 자동차 매도자로 세금 납부의무가 없는데도 돈을 놓고 간 것이라고 설명했다.

편지에는 이름이나 연락처 등이 없었다.

동구는 일단 돈을 돌려주기 위해 구청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현금을 가져가지 않으면 세입 조치한다'고 20일 공고했다.

동구의 한 관계자는 "공무원 생활 20년에 이런 일은 처음"이라며 "아직 세상에는 정직한 사람이 많고,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려는 주민이 더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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