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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실 방화' 5차 공판..유전자 분석결과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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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검사실에 불을 지른 혐의(공용건조물 방화미수 등)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김모(43)씨에 대한 5차 공판이 29일 오후 전주지법 2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2부(김종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재판부는 이날 김씨에 대한 공소내용 가운데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유전자 분석 결과에 대해 집중 심리했다.

   검찰은 김씨의 방화 혐의로 방화 현장 부근에서 발견된 복면과 장갑, 일회용 라이터에서 검출된 유전자와 김씨의 유전자가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유전자 분석 업무를 맡았던 대검찰청 유전자 과학감식반 직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직원 등 3명을 증인으로 불러 진술을 들었다.

   대검찰청 유전자 과학감식반 직원 우모 씨는 "김씨의 모발에서 채취한 유전자와 검찰이 보낸 복면, 장갑, 일회용 라이터에서 검출된 염색체 유전자가 일치했다"면서 "이것은 10의16승분의 1의 확률이어서 동일인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국과수 화학분석과 직원 김모 씨도 "장갑 두짝 중 한짝에서 합성섬유가 탄 흔적인 용융흔이 발견됐다"고 증언했다.

   공소 유지를 맡은 강석철 검사는 "김씨가 단순 투자 관련 사건을 공갈 형사 사건으로 조작하는 허위첩보 보고를 만들어 수사했다가 이 사실이 검찰에 적발되자 불만을 품었다"면서 "특히 김씨는 뇌물수수 혐의까지 내사당하자 이것까지 추가 기소되면 중형을 받게 될까 우려해 담당 검사실에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씨가 2월16일 오전 1시5분에서 오전 2시30분 사이에 전주지검 청사 2층 방범창을 뜯고 H 검사실에 들어가 법전과 캐비닛 등 9곳에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질러 2천45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추궁한 것이다.

   이에 대해 김씨측 변호인은 화재사건 발생 당일 김씨의 알리바이(현장부재증명)를 제시하며 맞섰다.

   유대희 변호사에 따르면 김씨는 사건이 일어난 2월16일 오전 0시48분께 부인과 함께 운영하는 김밥집을 나섰고, 자신의 차량으로 여종업원을 전주 덕진구 금상동에 데려다 줬다.

   이어 김밥집이 있는 전주 덕진구 송천동으로 돌아와 인근 편의점에서 맥주와 담배 등을 샀고, 차 안에서 매출 장부를 정리한 뒤 인근 PC방으로 들어가 온라인 게임을 했다.

   유 변호사는 폐쇄회로(CC)TV 화면의 사실조회를 해당 편의점에 의뢰했고 조만간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김씨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올 때마다 꼼꼼히 메모를 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다.

   다음 재판은 7월13일 오후 4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며 김밥집 종업원 등 증인 5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sollenso@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06-29 18:3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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