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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휘두른 흉기에 출입국직원 중상
  
(서울=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22일 오후 8시께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모 섬유업체에서 불법 체류자를 단속하던 의정부 출입국관리소 단속반 정모 씨가 필리핀인 D씨가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었다고 법무부가 23일 밝혔다.

   또 다른 필리핀인 P씨는 다른 단속반원 임모씨의 팔을 물어뜯었다.

   부상당한 두 직원은 병원으로 이송돼 봉합수술과 파상풍 진료 등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출입국관리소는 D씨와 P씨를 현장에서 붙잡아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 중이며 , 이들을 경찰에 넘겨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수사토록 할 계획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까지 불법체류자 단속을 담당하는 직원 99명이 다치는 등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자의 저항이 갈수록 격렬ㆍ흉포해지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인권침해가 없도록 주의하되 직원들을 다치게 하거나 조직적으로 단속을 방해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sewonle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10-23 17: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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