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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 한국서 일회용 취급"(종합)
  앰네스티 인권상황 보고서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태균 기자 =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의 이주 노동자들이 고용주의 구타에 시달리고 임금을 받지 못하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날 공개한 '일회용 노동자: 한국의 이주노동자 인권상황' 보고서에서 이직이 어렵고 사용자의 의사가 체류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법제도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야근을 강요받고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도 안전장비를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개정된 고용허가법(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은 사용자의 부당한 처우로 외국인 노동자가 직장을 바꿀 수 있는 횟수를 최대 3회로 규정하고, 한국에서 3년 이상 일하려면 직장 측이 재고용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적지않은 이주 노동자들이 나쁜 근무여건을 못 견뎌 사업장에서 도망쳐 불법 체류자 신세로 전락하고, 가혹한 체포 및 강제출국 조처로 또다시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마 강 무이코 동아시아 조사관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아시아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한 성과를 인정하나, 아직도 많은 노동자가 권리를 인정받지 못해 사용자와 정부 당국의 인권침해가 되풀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연예 종사자용인 E-6 비자로 입국한 여성 노동자 중 적지 않은 수가 인신매매를 당해 미군 기지촌에서 매춘을 강요당하고 있지만, 정부는 법적 문제 때문에 이를 범죄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앰네스티는 보고서에서 정부가 고용허가법을 고쳐 이직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사용자의 재고용 의사가 있어야 근로 기한을 연장해 주는 규정도 없애라고 권고했다.

   또 정부가 근로감독을 강화해 노동착취 문제를 해결하고, 직장을 이탈한 노동자들이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을 받는 법적 절차를 밟으면 이 기간에 이들의 국내 체류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tae@yna.co.kr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2009-10-21 10: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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