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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구성 재고하라
작성자 박종태 날짜 2018-02-21 15:53:41 조회수

아래 내용은 연합뉴스 사우회 명의로 2018년 2월 9일 자로 각 언론사 보도자료로 배포한 성명서 임. 보도자료 수신: 편집국장·보도국장 발신: 연합뉴스 사우회 제목: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구성 재고하라 문의: 연합뉴스 사우회(02-741-9787, 사무국장:010-7350-3605)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구성 재고하라> 연합뉴스사우회는 대통령이 임명한 뉴스통신진흥회 제5기 이사진 7명 모두가 뉴스통신 비전문가로 구성됐다는 사실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요구한다. 이러한 인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등을 고려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2005년 동법 시행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기간통신사로 지정된 연합뉴스사의 독립성과 공적 책임을 실현하고 △경영 감독에 관한 사항 △대표이사(사장)⦁이사 및 감사의 추천 △예산 및 결산의 승인 업무를 수행하기위해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월 8일자로 임명된 이사진 7인의 면면을 보면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인사는 단 한명도 없다는 것이 비단 우리만의 생각이 아닐 것이다. 뉴스통신진흥회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MBC 방송문화진흥회나 KBS 이사회의 경우, 이사진을 구성할 때 반드시 방송 전문가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우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뉴스통신진흥회 이사를 임명한다는 관련 법 조항이 뉴스통신진흥회의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유명무실한 규정이 아니라고 믿는다. 연합뉴스는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국가기간통신사’로서 국내 최대의 취재망을 가동, 모든 뉴스의 ‘허브’ 역할을 한다. ‘뉴스도매상’이며 매 분초(分秒)가 뉴스의 데드라인이라는 점에서 타 매체와는 뉴스 취재-제작-보도 과정과 방법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전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 뉴스의 창(窓)으로서 국내의 주요 소식이 영어, 중국어, 일본어, 아랍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6개 언어로 송출되고, 서울발 외신의 최초 50-60%가 연합뉴스를 인용해 보도되고 있다고 추정될 정도로 타 매체와는 다른 글로벌성(性)을 갖는다. 연합뉴스는 특히 국내 언론사 중 최대의 해외취재망을 확보, 25개국 33개 지역에 60여명의 취재진을 두고 있으며 AP, 로이터, AFP, UP1, 신화, 교도, 이타르타스 등 세계 87개 뉴스통신사와 제휴,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한국 소식을 물론 지구촌 곳곳의 모든 뉴스를 카버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특성을 갖는 뉴스통신에 대한 식견과 이해, 전문지식이 부족한 인물들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이 구성된다면 연합뉴스의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공적 업무 실현을 위한 감시감독과 인사⦁예산⦁경영관리 기관으로서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우리 연합뉴스 퇴직 사우들은 연합뉴스 창사 이후 어려운 국내외적 환경에서 회사를 키우고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 왔다고 자부한다. 연합뉴스를 국가기간통신사로 규정한 뉴스통신진흥회법은 연합뉴스의 고질적인 독립성-공정성 시비 해소 등을 위해 우리 스스로가 제안해 정부와 국회, 언론시민단체들의 호응을 얻어 제정된 것이다. 그럼에도 이 법률의 핵심 내용인 뉴스통신진흥회 이사진 구성이 법 제정 정신이나 취지와는 다르게 이뤄지고있는 데 대해 우리는 좌시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결코 자사 이기주의 차원에서 이번 이사진 구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 둔다. 2018년 2월 9일 연합뉴스사우회 <참고사항> ☞ 대통령이 임명한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7인(인사혁신처는 2월 8일자로 임명사실을 뉴스통신진흥회에 공식 통보) △강기석 전 경향신문 편집국장(정부 추천), △김세은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정부 추천), △박종렬 가천대 교수(국회의장 추천), △김동규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장(더불어민주당 추천), △윤재홍 전 KBS제주방송 총국장(자유한국당 추천), △허승호 신문협회 사무총장(신문협회 추천), △진홍순 전 KBS 이사(방송협회 추천) ☞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임원) ①진흥회에는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이사는 뉴스통신에 관한 전문성 및 언론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명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을 임명하고, 2명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 조직과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 조직에서 각각 추천한 사람을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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