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허가제 5년..불법체류ㆍ임금체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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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노동자 단속추방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17일 오후 서울 대학로 마로니에공원에서 열린 '고용허가제 시행 4년 규탄, 야만적 이주노동자 단속추방중단, 노동권보장 촉구 결의대회'에 참가한 이주노동자들이 '단속추방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jihopark@yna.co.kr |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2003년 8월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이어 이듬해 고용허가제가 시행된 후 지난 5년간 불법체류자가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산업연수생 제도가 2007년 이후 고용허가제로 대체되는 등 제도적 개선에 힘입어 임금체불을 비롯한 부당행위와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외국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송출비용도 크게 줄었고 송출과정도 한층 공정해졌다고 노동부 관계자가 23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이탈 등 산업연수생제의 폐해 개선 및 노동권 보호를 취지로 도입된 고용허가제가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불법체류자 양산" 등의 지적에도 불구 소기의 성과가 있었고 전문가 다수도 긍정적으로 평가해왔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를 토대로 고용허가제의 근거법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작년 11월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통과됐으며 곧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설동훈 전북대 교수는 최근 발표한 '고용허가제의 오늘과 내일' 논문에서 "인력의 신속한 도입, 사업장 적응도 제고, 불법체류 예방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김해성 대표도 "송출비리와 임금체불 감소 등 산업연수생의 폐해 개선에 성과가 있었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이주노동자노조측은 "사업장 이동과 구직기간을 각각 3회 및 2개월로 제한하고 사업주 승인을 받게하는 등 제한 규정들로 인해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를 양산했다"며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외국 근로자 사업장 이탈률 노동부 통계자료(2009.8)에 따르면 외국근로자의 사업장 이탈률은 고용허가제 원년(2004년) 총 3천167명 중 23명(0.73%)이었으나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된 2007년 3만 3천687명 중 1천163명(3.45%)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고용허가제가 정착되면서 올 6월 3만 1천605명 중 572명(1.81%)까지 다시 떨어졌다.
◇임금 체불ㆍ송출비용ㆍ송출과정 공정성 외국인근로자 임금체불 비율(2007년 한국기술교육대 조사 결과)은 9%로, 이는 2001년 노동연구원 조사 때(36.8%)보다 크게 개선됐다. 작년 중소기업연구원이 외국인 근로자 47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송출과정의 공정성 역시 '공정하다'(44.5%)는 응답이 '공정하지 않다'(12.9%)는 의견을 크게 웃돌았다.
송출비용도 2001년 노동연구원 조사에서 산업연수생이 453만원, 불법취업자가 629만원으로 나타났으나 작년 중소기업연구원 조사에서는 합법 체류자 155만원, 불법 체류자 174만원 수준으로 급락했다.
◇불법체류자 증감 현황 고용허가제의 근로계약 시한(3년) 첫 해인 2007년 12월말 국내 거주 외국인 1백66만여명 중 불법체류자가 21%(22만 3천여명)이었으나 작년 말 17.3%로, 올 7월말에는 15.9%로 감소 추세를 보여왔다. 정부는 2012년께 불법체류자 비율을 10% 수준으로 감소시킨다는 방침이다.
불법체류자 증감 추이를 보면 2004년 20만 9천여명이었으나 고용허가제 시행의 효과로 이듬해 5천587명(2.7%)으로 줄었다. 그러나 '3년 시한'이 임박한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7천734명(3.8%)과 1만 1천476명(5.4%)으로 오히려 늘어났다.
이후 노동부가 2007년에 시행한 '재고용'(1개월 출국 후 3년 재고용 계약) 정책 및 법무부의 방문취업제 정책(2007.3) 등에 힘입어 2008년에 전년 대비 2만 2천975명(10.3%), 또 2009년(6월 현재)에는 1만 3천326명(6.6%)이 준 18만 7천163명으로 집계됐다.
duckhw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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