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신병 불체자 2명에 '합법체류' 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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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충 해결 노력의 일환"
(서울=연합뉴스) 홍덕화 기자 = 법무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15일 방광암을 앓고 있는 중국 남성과 귀 수술차 입국한 몽골 여성 등 불법 체류자 2명에게 치료에 전념하도록 체류자격의 변경 및 보호 일시 해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우기붕 서울출입국사무소장은 "14일 오후 민간인과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위원장 우기붕)를 열어 논의한 끝에 이들의 고충을 해소해주는 차원에서 합법적 신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올해 22세인 몽골인 여성 B씨는 선천적으로 오른쪽 귀가 없이 태어나 한국에서 수술을 받기 위해 2004년 3월 입국, 2007년까지 국내 의료기관의 도움으로 인조귀를 만드는 수술을 받았으며 오는 11월 청력회복을 위한 보청기 삽입술을 받을 예정이나 이미 5년 5개월 간 불법 체류 기록이 남아 있는 상태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B씨가 안심하고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체류자격을 변경해주기로 결정했다고 회의 참석자는 전했다.
지난 6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단속된 뒤 불법체류자로 밝혀져 화성외국인보호소로 신병이 인계된 중국인 남성 L(58) 씨는 2001년께 받은 수술 부위가 재발하여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이나 중국에서는 의료시설이 열악하고 돌봐줄 가족이 없어 보호 일시해제를 신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이 남성이 97년 9월 산업연수생 자격으로 입국해 11년 8개월 동안 장기적으로 불법 체류한 점 등도 지적됐으나 인권 보호 차원에서 보호 일시해제를 허가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우기붕 소장은 "사회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체류자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지만 이와 동시에 불법체류자라하더라도 인권 및 권익 보호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이 불가피하다"며 "앞으로도 권익증진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 적극적으로 외국인의 고충 해결을 돕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는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각종 고충 해결을 돕기 위해 변호사, 교수, 종교인 등 민간위원과 법률구조공단, 경찰청 등 정부위원으로 구성됐다.
duckhw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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