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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우회소개 공지사항·동정 회원록
 
 
 
 
 
 
 
   
 


제 1조(명칭) 본회는 연우회(聯友會)라 칭한다.


제 2조(목적) 본회는 회원간의 친목을 돈독히 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조(자격) 본회 회원은 연합뉴스에서 1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 4조(입회) 본회 회원은 소정의 가입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회원자격을 갖는다.

 

 

제 5조(임원)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인
3. 감사 1인
4. 총무ㆍ부총무 각 1인

 

제 6조(고문) 본회는 운영위원회가 추대하는 약간 명의 고문과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 7조 (임원의 임무)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는 본회 제반업부를 관장, 집행한다.

4. 감사는 본회 재정 및 회계업무를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보고한다.

 

제 8조(운영위원회) 본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운영위원회는 회장, 부회장, 총무로 구성하며, 전원 합의제로 한다.

2.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본회 회장이 겸임한다.

 

 

제 9조 (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사항을 토의.결정하며, 총회 의결 정족수는 재적 과반수로 한다.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 예산안 및 결산안의 승인

4. 기타사항

 

제 10조(총회소집) 총회는 정기와 임시로 나누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송년회를 겸해 소집한다.

2. 임시 총회는 필요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 11조(수지)본회의 수입은 회원의 가입회비, 연회비,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하며 가입회비 및 연회비는 별로도 정한다.

 

제 12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13조(사업)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의 경조표의

2. 친목을 위한 행사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 14조 (시행세칙) 본회칙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은 운영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 1조 본 회칙은 1992년 12월 14일 제정하여 시행한다.

 

제 2조 본 회칙은 1993년 2월 17일 1차 개정하여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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